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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3.18 2019고단13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9. 14. 03:57경 서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29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3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밑으로 숙인 후 우측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의 폐쇄성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다툼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폭행 방법 및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합의되지 않은 점 등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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