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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04 2016고단114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폭력범죄단체인 J 파의 두목 급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폭력범죄단체인 J 파의 부두목 급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2016. 2. 3. 새벽 무렵 피해자 K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 왜 L 형( 피고인 A의 친형 L을 지칭) 을 욕하고 다니는 거에요 ”라고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가 “ 너 그것 때문에 이 시간에 전화를 했냐

” 고 하자 “ 그니까 왜 욕을 하고 다니냐고” 라며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피해자에게 반말 투로 말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

A의 말투로 화가 난 피해자가 “ 너 지금 반말했냐

”라고 따지자, 피고인 A은 “ 뭐 너 이런 씹새끼 ”라고 욕을 하여 두 사람은 언성을 높이며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집 근처로 오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수원 시청으로 오라며 그를 불러냈다.

피고인

A은 전화로 J 파의 후배인 피고인 B을 수원 시청으로 오라고 한 후 그곳에서 피고인 B을 만 나 피해자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2016. 2. 3. 02:10 경 정문 앞에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도착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타고 있는 택시로 다가가 상의를 벗어 던지면서 피해자에게 “ 내려 이 씹새끼야 ”라고 욕을 하며 택시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가격하였고, 피해자가 대항하며 피고인 A을 붙잡자 옆에 있던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자,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 A을 붙잡고 일어나 반항하려 하자,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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