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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62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7. 4. 2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1. 3. 23:40 경 서울 노원구 D 앞길에서 차량을 운행하여 가 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 E(24 세), 피해자 F(24 세) 이 차량 진행 방향 앞을 가로막고 있어 경적을 울리고, 이에 대해 피해자 E이 “ 운전 똑바로 해 라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 A이 전화를 하려는 것에 대해 피해자 F이 “ 그 쪽만 전화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F의 뺨을 수차례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나타난 피고인 B는 피해자 E과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차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두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바닥 및 안쪽 벽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들 및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처 촬영사진, 상해 진단서, 각 소견서

1. 수사보고( 피해자 F 상대 전화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B 수용 여부 확인,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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