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108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1. 22. 19:25 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이혼소송 중인 피해자 D 소유의 E 건물 602호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도 모르게 빌라를 세입자에게 임대한 것에 불만을 품고 소화기와 망치로 디지털 도어락을 내리치고, 손으로 인터폰 수신기를 잡아 뜯는 등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디지털 도어락을 부수는 소리를 듣고 세입 자인 피해자 F(61 세) 이 이를 확인을 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