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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19 2019고정9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고, 2019. 2. 8. 대법원에서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무부 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통보 공문,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제출한 문자내역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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