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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2 2020고정3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4,000,000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을 선고받고, 2019.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통보 및 제출서 작성에 대해)

1. 신상정보직권등록대상자 명단통보(공문) 및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은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에 관하여 고지받지 못하여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법원의 고지 여부와 상관없이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현재 기본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이행하였고, 앞으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의 의무 이행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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