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음에도,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2019. 10. 3.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피고인은 DNA 등록을 하면서 신상정보등록을 마친 것으로 착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재판에서 신상정보등록 대상 정보와 그 방법 등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는데도 이와 대상 정보와 등록 방법이 상이한 DNA 등록과 신상정보등록을 혼동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