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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246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7. 12. 19:25경 대전 서구 월평동 1181-2에 있는 월평치안센터 앞 도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서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택시 안에서 침을 뱉지 말라고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5회에 걸쳐 오른쪽 주먹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12. 19:33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둔산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1.항 기재 사건의 경위를 청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반말을 쓰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개새끼, 씹새끼, 경찰관이 아니면 벌써 몇 대 때렸을 것이다. 내일 아침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퇴근하면 패주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5회에 걸쳐 오른쪽 주먹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는 방법으로위 G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 ~ 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폭력 관련 벌금형 6회 피해 회복이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우발적 범행, 반성, 피고인의 나이가족관계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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