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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12.19 2019고단294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5. 18. 23:4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보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을 도주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추격해오던 경찰 순찰차에 의하여 피고인의 승용차가 가로막히자 위 승용차를 후진시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로 경주경찰서 소유인 G 경찰 순찰차의 운전석 앞 범퍼를 들이받아 수리비 1,420,8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 순찰차에 가로막혀 하차한 후, 경주경찰서 H 소속 경장 I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인도로 이동조치를 하자 경찰관에게 “아 힘 쓰지 말라고, 아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저항을 하고, 이후 음주감지 결과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되어 음주단속 절차가 진행되던 중 계속하여 고함을 지르면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위 경찰관으로부터 “당신 그러다 체포될 수 있으니까 그만하시라고요.”라는 말을 듣자 주먹을 위로 들고 경찰관을 향하여 수회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단속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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