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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51636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388,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2.부터 2017. 4.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3년경 대표이사가 구속되어 회사 운영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당시 피고의 대주주였던 원고에게 기업 운전자금 대여를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9. 5. 피고 법인계좌에 5,000만 원을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이를 대여하였다.

나. 다만, 위 대여금 변제기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히 정함이 없었으나, 원고는 2016. 4. 12.자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변제를 촉구하면서 그 우편물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변제할 것을 최고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2016. 4. 18.자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는 인정하나 변제할 시간적 여유를 달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다. 한편, 피고 등 4인이 원고를 상대로 신청한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합1002(서울고등법원 2015라1329) 이사회결의효력정지등 가처분 신청사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원고)이 신청인(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4,611,950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이 고지되어 2016. 6. 22.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확969).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대여금 변제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는 늦어도 2016. 4.말경 이미 도래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해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해 소송비용채권 4,611,950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위 대여금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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