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2.22 2016가단3349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 2015.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10. 30. 원주 C 소재 법무사 D 사무실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원주시 E 전 2260㎡ 중 330㎡를 매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이 체결되었다.

매매대상 부동산 : 원주시 E 전 2260㎡ 중 330㎡ 매매대금 : 250,000,000원 계약금 : 25,000,000원 (2015. 10. 30. 지급) 잔금 : 225,000,000원 (2016. 2. 28. 지급) 특약 사항 ① 위 계약상의 토지는 별첨의 가분할도(구적도)상 ㉧ 330㎡에 해당하며, 토목공사(택지조성)를 완공한 뒤 가분할도와 같이 토지를 분할하여 매매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한다.

② 위 계약상의 토지에 매수인이 토목공사 완공 전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매도인은 매매잔금을 받음과 동시에 건축동의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여 잔금지급 이전에 건축공사에 착공할 수 있다.

③ 도시가스, 통신 및 전기,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은 위 토지의 경계선까지 매도인이 설치한다.

⑤ 등기부상 가등기, 압류 및 가압류는 잔금 지급과 동시 또는 지급 전에 매도인이 말소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인 2015. 10. 30. 계약금 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일인 2016. 2. 29.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일은 2016. 2. 28.이다.

그런데 2016. 2. 28.은 일요일이었고, 원고는 일요일인 관계로 다음 날인 2016. 2. 29. 잔금지급일로 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잔금 225,00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준비하여 피고에게 제공하려고 하였으나, 피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