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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22 2014고정55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3. 9. 7. 00:3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내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 F가 경찰을 부르자 서로 “씨발놈아, 니가 계산을 했으면 됐잖아”라며 수회 큰소리로 욕을 하고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는 등 약 30여분간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전항과 관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G, 순경 H이 피고인들을 제지하자, 피고인 A은 “야! 이 씨발놈들아, 니네가 뭐냐, 니네 이름이 뭐냐”라며 욕설을 하면서 순경 H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순경 H의 멱살을 잡고 "니네가 뭐냐,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몸싸움을 함으로써 순경 H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동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경찰관들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피고인 A을 연행하려 하여 부당한 공무집행행위에 대한 소극적인 저항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주점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위 G, 순경 H이 피고인 A으로부터 업주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절차에 관하여 문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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