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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08 2014고정1010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사기 피고인은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2. 25. 22: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업주 D으로부터 노래방 이용료, 맥주 13병, 과일안주 1접시 등 도합 247,000원을 시켜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은평경찰서 E파출소로 연행되자 파출소까지 연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경찰관 F 등에게 “야 니미 씨발놈아. 나를 왜 데리고 왔냐. 경찰 새끼들 좆같네 씨발놈들. 니가 경찰이면 다냐 씨발놈아.”라고 약 30분 동안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간이영수증(미결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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