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26 2013노55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채무자에게 월 이자율 3%, 연체이율 연 49%로 대여한 후 이에 따라 원리금을 받아왔을 뿐 이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이는 채무자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우발적으로 보낸 것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문자를 보낸 것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보낸 것도 아니며, 문자내용도 채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할 정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대부업자인 피고인은 2010. 1. 21. 채무자에게 2,000만 원을 대출해 준 후 이자를 받아오다가, 2010. 4. 13.경 다시 채무자와 사이에 2,500만 원을 대출하되, 200일 동안 매일 원리금 명목으로 15만 원씩을 받기로 약정(이를 연 이율로 계산하면 68.4%에 해당하는 이자이다)하고, 채무자에게 위 2010. 1. 21.자 대출금에서 받지 못한 이자 등을 공제한 94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런데 피고인은 2010. 4. 13. 채무자와 사이에 2,000만 원을 대출하는 것으로 하고 이를 120일 동안 매일 15만 원씩을 지급받기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