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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31 2012고정446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2. 1. 17.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1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10만 원을 공제하고 매일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3만 원씩을 44일 동안 받기로 약정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 30.경부터 2012. 4. 중순경까지 위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9명에게 21회에 걸쳐 총 3,665만 원을 대출해 주고 이자를 받기로 약정함으로써,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제한 이자율 초과 대부의 점 피고인은 2012. 1. 17.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1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10만 원을 공제하고 매일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3만 원씩을 44일 동안 받기로 약정한 다음, 그에 따라 B으로부터 매일 3만 원씩을 받아 연 670.5%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2. 30.경부터 2012. 4. 중순경까지 위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9명에게 21회에 걸쳐 총 3,665만 원을 대출해 주고 법정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이자율 계산)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 이자율 초과 대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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