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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3 2013고정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201호에서 'C'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7.경 위 201호에서, 골프용품 매장을 운영하는 D에게 100만원을 대부해 주면서 200일 동안 매일 6,000원을 상환받기로 약정하여 법정 이자율 연 39%를 초과하는 연 68.4%의 이자를 받아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서류사본(D)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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