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3 2013고정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201호에서 'C'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7.경 위 201호에서, 골프용품 매장을 운영하는 D에게 100만원을 대부해 주면서 200일 동안 매일 6,000원을 상환받기로 약정하여 법정 이자율 연 39%를 초과하는 연 68.4%의 이자를 받아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서류사본(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