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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4 2015가합528913
주식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별지1 기재 예탁유가증권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원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F은 1961.경 사별한 전처 망 H과 사이에 I, J, 피고, K, L 등 4남 1녀를 두었고, 1962.경 재혼한 후처 M와 사이에 E, N, O 등 2남 1녀를 두었다. 2)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1998. 11. 7. 설립된 회사로 그 설립 당시부터 E와 N이 각자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3. 9. 12. E가 대표이사를 사임함에 따라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N이 단독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나. 원고 회사 소유의 별지1 기재 주식의 양도 경위 1) 피고와 E는 2004. 12. 20.경 P 주식회사(이하 ‘P’라 한다

)와 사이에 P가 보유한 Q 주식회사 발행의 보통주식(이하 ‘Q 주식’이라 한다

) 69,000주에 관하여 피고가 위 주식 중 55,200주를 대금 3억 2,320만 원에, E가 나머지 13,800주를 대금 8,080만 원에 각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러나 피고와 E는 2005. 10.경까지 P에게 각각 62,766,377원, 15,691,594원의 대금만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고, E 및 P는 2005. 10. 11.경 P가 Q 주식 69,000주 중 10,720주를 피고에게 대금 62,766,377원에, 2,680주를 E에게 대금 15,691,594원에 각 매도하되, 나머지 주식 55,600주{= 69,000주 - (10,720주 + 2,680주)}는 P가 이를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하는 것으로 종전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추가약정을 체결하였다.

3) 이후 P는 2005. 10. 12.경 N과 E가 각자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원고 회사와 사이에 P가 보유한 Q 주식 55,600주를 대금 325,542,029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4) 원고 회사는 그 무렵 P에 주식매매대금 325,542,029원을 모두 지급하고 P로부터 Q 주식 55,600주을 양도받은 뒤 2005. 11. 30.경 위 주식 중 20,000주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

이후 Q 주식은 2006. 5. 2.경 1:10의 비율로 액면분할되어 원고 회사가 보유한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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