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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20.07.10 2019가단3591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연수원 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5. 1. 26. 설립등기를 마쳤고, D은 2006. 3. 27.부터 2009. 3. 27.까지 이 사건 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는 2016. 6. 7.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그 이전에도 두 차례(2005. 6. 17.부터 2008. 6. 17.까지, 2010. 8. 10.부터 2013. 5. 20.까지)에 걸쳐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재직한 바 있다.

나. 피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40%를 매수하기로 하고, 2005. 6. 1.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의 2006. 2. 2.자 주주명부에는 전체 주식 중 피고가 1,450주(29%), F이 150주(3%), G이 400주(8%), H 및 I이 각 1,500주(30%)를 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의 2007. 7. 15.자 주주명부에는 전체 주식 중 피고가 1,450주(29%), F 및 G이 각 650주(13%), J이 250주(5%), 원고 A이 1,250주(25%), 원고 B이 750주(15%)를 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들이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한 주권은 아직 발행되지 아니하였다. 라.

H가 원고 A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250주를 1,25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2006. 2. 24.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었고, I이 원고 B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750주를 75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2007. 7. 15.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마. 피고는 D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 중 D은 피고를 상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으며[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가합744(본소), 2015가합867(반소)], 위 법원은 2017. 2. 8. D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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