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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09 2020고합30
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2. 01:5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노래주점 2층 룸에서, 장례식장에서 우연히 만난 전 직장동료 피해자 D(남, 4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도우미를 먼저 나가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눈과 코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비골골절, 안와벽골절, 우안 안구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여 우안의 영구 실명의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각 피해자 사진(증거목록 순번 2, 10, 14번)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8, 13,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우안의 완전 실명이라는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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