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9. 17:00 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명일 역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B(79 세) 가 운전하는 C 개인 택시의 조수석에 앉아 목적지인 고덕동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차를 멈추라 고 하여 피해자가 정차시키자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차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고, 자신을 붙잡는 피해자의 우측 귀 부위를 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왼팔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급성 고막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의 진술서 수사보고서(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 진료 기록부 편철), - 진료 기록부 블랙 박스 영상 CD( 증거 목록 순번 6-1 번 )에 대한 재생 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2 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 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