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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09 2013고단3368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벌금 1,500만 원에, 피고인 D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경미한 교통사고나 일상생활에서 넘어지는 등의 사고로 인하여 경요추부의 염좌나 다리의 통증 등 경미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원한 후 외출과 외박을 반복하면서 집에서 잠을 자거나 개인적인 업무를 보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하였고, 입원기간 동안 받은 치료의 실질이 물리치료와 약물치료에 불과하여 병원에 머무르면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 없이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를 상대로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5. 3. 9. 22:00경 서울 강서구 화곡1동 복개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한 후 2005. 3. 10.부터 2005. 4. 23.까지 45일간 H외과의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2005. 3. 16.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피고인이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4. 14. 합의금 명목으로 1,1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그 무렵부터 2012. 12.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252,417,721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6. 12. 5. 23:2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신정사거리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후 2006. 12. 6.부터 2006. 12. 18.까지 13일간 H외과의원에, 2006. 12. 19.부터 2007. 1. 12.까지 25일간 I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2007. 1. 10.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피고인이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 10. 합의금 명목으로 1,99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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