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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8 2014나26100
용역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8, 9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건물종합관리업ㆍ경비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성남시 분당구 B 빌딩(다음부터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당연 설립된 관리단이다.

나.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는 종래에 일부 구분소유자들의 단체인 B 상가번영회(다음부터 “상가번영회”라고만 한다)가 구성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상가번영회의 위임을 받은 주식회사 서주관광개발(이 사건 상가의 건축주이기도 하다, 다음부터 “서주관광개발”이라고만 한다)과의 계약(다음부터 “종전 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2007. 5.경부터 2010. 5. 31.까지 이 사건 상가의 관리용역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다. 원고가 위 각 계약에 따라 상가번영회로부터 지급받아 온 관리비는 지상 5층 헬스클럽을 제외한 부분에 관하여 월 17,3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헬스클럽 부분은 월 2,494,800원(부가가치세 포함) 합계 19,874,800원(= 17,380,000원 2,494,800원)이다.

2. 주장 및 판단

가. 관리용역대금 지급 청구 대한 판단 원고는 2010. 6. 1. 피고와 사이에 2010. 6. 1.부터 2010. 9. 30.까지 원고가 이 사건 상가의 관리용역업무를 수행하고 피고로부터 월 19,874,8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관리용역대금 69,499,200원(= 19,874,800원/월 × 4개월 -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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