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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5.01 2018가합100724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 상가번영회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 C 상가번영회(이하 ‘피고 상가번영회’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20명으로 구성된 상가번영회 이 사건 상가의 관리규약에서는 ‘관리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다. 나.

피고 상가번영회는 2018. 1. 12. 집회에서 피고 B을 피고 상가번영회의 관리인(회장)으로 선임하는 의결을 하였다.

다. 피고 상가번영회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피고 B의 관리인의 지위의 존재 여부를 다투자 2018. 11. 10. 집회를 개최하였고, 위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전체 20명 중 11명, 의결권 면적 2,497.55㎡ 중 1,269.011㎡(50.8%)의 찬성으로 피고 B을 다시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의결을 하였다. 라.

피고 상가번영회의 관리규약 및 관련 규정 이 사건 상가의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 제2조(정의)

1. “구분소유자”란 법 제2조의 제2호의 구분소유자와 그 배우자를 말한다.

2. “점유자”란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를 말한다.

3. “구분소유자 등”이란 제1호의 구분소유자 및 제2호의 점유자를 말한다.

제23조(관리단의 구성) ① 구분소유자들은 상가 집합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한 관리단을 구성한다.

제41조(개의 및 의결 정족수)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으로 의결한다.

1. 법 제15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공용부분의 변경

2.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규약의 설정ㆍ변경ㆍ폐지

3. 법 제44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용금지의 청구

4. 법 제45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구분소유권 경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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