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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2 2018가합547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들은 남양주시 O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고, 원고는 피고 J로부터 2007. 8. 1.부터 2016. 2. 7.까지 이 사건 상가건물 P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3,000만 원에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여 ‘Q’이라는 상호의 매장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나. 이 사건 상가의 분쟁 발생 1)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가 설립한 단체인 O 상가번영회(이하 ‘O 상가번영회’라 한다

)는 2009. 6. 13.경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상가의 관리를 위탁하는 내용의 건물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 중 또 다른 일부는 2011. 8. 25.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O 구분소유권자 관리단 대표자회의(이하 ‘O 대표자회의’라 한다)를 설립하고 대표자로 피고 D을 선출하였는데, O 대표자회의는 2011. 9.경 S 주식회사(이하 ‘S’라 한다)에게 이 사건 상가의 관리를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R에게 건물관리 위수탁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3) 그 후로도 O 상가번영회의 구분소유자들과 O 대표자회의의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이 사건 상가의 관리 권한에 관한 분쟁이 계속해서 발생하였다. 다. 관련 사건의 경과 1) O 대표자회의(대표자 피고 D) 등은, O 상가번영회 등을 상대로, 위 O 상가번영회가 R을 이 사건 상가 관리인으로 선정한 결의가 부존재하거나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21052 건물관리계약 및 총회결의 무효확인)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2. 9. 4. "O 대표자회의가 이 사건 상가의 적법한 관리단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위 결의를 다툴 실질적인 이익은 있으므로 본안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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