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성남시 분당구 E 상가 건물은 1996.경 완공되어 초기에는 건축주인 서주관광개발 주식회사가 상가 전반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상가의 입점자 등을 주축으로 결성된 상가번영회가 그 업무를 위임받아 관리단을 조직하고 건물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피고인 B가 상가번영회장직을 수행하는 기간에 관리비의 운용과 건물 보수유지비용 처리 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상가번영회가 2010. 4. 2.자로 피고인 B를 상가번영회장직에서 해임하고 새로 F를 상가번영회장으로 추대하여, 피고인 B를 따르는 구분소유자 및 상가 입점자들로 구성된 관리단과 F를 따르는 구분소유자 및 상가 입점자들로 구성된 상가번영회로 나뉘어 분쟁이 시작되었다.
피고인
B는 관리단을 이끄는 회장이고, G은 관리소장이며, 피고인 A은 관리주임이고, H은 상가의 구분소유자로서, G, 피고인 A, H은 피고인 B를 지지한다.
I는 상가번영회의 관리사무소장이고, J는 상가 2층의 상점을 소유한 구분소유자로서 상가번영회 부회장이며, 이들은 F를 지지한다.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G, 피고인 A, H은 상가번영회가 관리사무소 업무를 계속하고 있는 한 상가 운영이 정상화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피고인 B를 주축으로 논의한 끝에 상가번영회의 관리사무소 사무실을 점거하기로 하고, 상가번영회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반발을 예상하여 나이가 든 경비원이 혼자 근무하는 새벽 시간을 점거 시간으로 정했다.
피고인
A은 G, H과 공동하여, 2012. 7. 10. 06:48경 성남시 분당구 E 1층 관리단 사무실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상가번영회 관리사무소 경비원인 K이 혼자 상가번영회 관리사무소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