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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7 2019구합867
주거이전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공고

1. 공람기간 : 2010. 10. 20.부터 2010. 11. 19.까지(30일간)

2. 공람장소 : 수영구 건축과

3. 공람내용 구역명 위치 면적 건립제한 비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 B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 C 일원 (D중학교 남측) 65,834.0㎡ 20%이하 230%이하 78m이하

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나.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 : 공람도서 참조

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공람도서 참조

라.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 공람도서 참조

마.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공람도서 참조

바.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사. 기타 : 공람도서 참조

아. 공람도서 : 게재 생략(공람장소 비치)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은 2010. 10. 20. 부산 수영구 C 일원(D중학교 남측) 65,834㎡에 관한 B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조,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이 사건사업에 관한 계획안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E로 주민들에게 공람공고(이하 ‘이 사건 공람공고’라 한다)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2013. 3. 14.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으로부터 구 도시정비법 제16조에 의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부산광역시장은 2011. 6. 8. 부산 수영구 C 일원 65,905.5㎡(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을 이 사건 사업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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