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7.02 2014구합3342
영업보상금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해운대구청장’이라 한다)은 2006. 9. 13. 정비구역을 부산 해운대구 C 일원으로 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 D로 B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한 공람ㆍ공고(이하 ‘이 사건 공람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나. 이 사건 공람공고 후 위 지역은 2007. 1. 24. 부산광역시 고시 E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07. 7. 11. 다시 부산광역시 고시 F로 변경지정 되었다.

다.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구 조합’이라 한다)은 2007. 1. 24. 해운대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는데, 일부 조합원이 해운대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청구 소송(부산지방법원 2008구합1291)에서 2008. 7. 24. 위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후 해운대구청장의 항소(부산고등법원 2008누3883)와 상고(대법원 2009두4845)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위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에 따라 구 조합은 해산되었다.

이후 피고가 2011. 4. 14. 다시 해운대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1. 9. 23. 그 설립등기를 마쳤다. 라.

해운대구청장은 2012. 4. 25. 정비구역을 부산 해운대구 C 일원 41,907㎡로 하는 내용의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공람ㆍ공고를 하였고, 그에 따라 2012. 8. 15. 부산광역시 고시 G로 위 정비구역이 변경지정 되었다.

마. 한편 해운대구청장은 2013. 2. 15. 위와 같이 변경지정된 부산 해운대구 H 일원 41,907㎡(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한 후 2013. 2. 20. 이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시 I로 고시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