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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3 2016나205428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는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B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B에 대한 청구가 기각될 경우 예비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였다.

제1심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를 각하하는 한편, 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와 예비적 청구인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패소 부분에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예비적 청구인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의 분할 및 합병 관계 1) 분할 전 경기 포천군 C 전 2,154평(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고 한다

)은 1958. 12. 30. D 전 2,588㎡(783평), E 전 225㎡(68평), F 전 4,307㎡(1,303평)로 분할되었다(이하 각 가지 지번에 따라 ‘분할 전 제1, 2, 3토지’라고 한다

). 분할 전 제1, 2, 3토지 및 G 답 1,098㎡는 1990. 6. 15. D 답(1990. 6. 7. ‘답’으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 8,218㎡로 합병되었다가, 2014. 1. 23.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한편 분할 전 제2, 3토지는 위와 같이 합병 및 분할을 거쳐 이 사건 토지가 되었다. 2)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가 속한 경기도 포천군은 2003. 10. 19.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따라 경기도 포천시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분할 전 제1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63. 5. 13. 접수 제2672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분할 전 제2, 3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69. 11. 12.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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