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사실이 없다.
나. 검사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 판시 이유 중 일부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으나(이 사건 교차로의 피고인 진행 방향에 횡단보도를 기준으로 양쪽에 정지선이 있다는 부분 당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횡단보도 진입 전 실선은 정지선이지만 횡단보도 진입 후 실선은 자전거 횡단도의 끝선임이 인정된다. ) 당심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황색등화의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제2호에 의하면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2조 제12호에 의하면 「교차로라 함은 ‘十’자로, ‘T'자로나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
)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점, ② 원심 증인 F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정지선을 통과하여 횡단보도를 약간 들어섰을 때 황색 신호로 변경되었다는 것인바, 횡단보도를 지나더라도 교차로 진입 전에 황색 신호가 들어온 경우 피고인은 교차로에 정지하여야 하는 점(횡단보도에 진입하였다고 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위 횡단보도는 교차로 내에 있지 아니하다)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