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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4 2014가합7650
방화문성능불량에따른손해배상
주문

원고의 피고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피고 아이앤콘스 주식회사는...

이유

... 한다

)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피고 아이앤콘스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함과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채권양도를 마친 세대의 전유부분 면적 및 위 면적이 전체 세대의 전유부분 면적 49,588.57㎡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비율’이라 한다

), 그리고 각 채권양도통지 및 손해배상청구의 도달일자는 아양도차수 구분소유자 전유면적(㎡) 채권양도비율(%) 양도통지(도달 일자 1차 28,227.6795 56.9237 2013. 9. 4. 2차 7,733.0450 15.5944 2014. 2. 4. 3차 10,188.9260 20.5469 2014. 4. 28. 4차 976.2785 1.9687 2014. 9. 25. 5차 84.9590 0.1713 2014. 9. 30. 합계 47,210.8880 95.205 래 표와 같다.

품명 위치 규격 단위 수량 FSD-1 각동 1000*2100 개 223 FSD-2 각동 900*2100 개 25 FSD-2 각동 900*2100 개 18 RSD 101,104,108,109동 2020*2400 개 4 RSD 105,108동 2000*2400 개 2 RSD 102,103,106,107동 2380*2400 개 4 RSD 102,103동 2645*2400 개 2 RSD 103동 1800*2400 개 1 RSD 101동 2690*2400 개 1 RSD-6 104동 1235*2400 개 1 FSD-1 지하주차장 900*2100 개 5 FSD-1 지하주차장 900*2100 개 1 FSD-2 지하주차장 1800*2100 개 3 FSD-3 지하주차장 2600*2100 개 2

마.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시공된 방화문(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방화문’이라 한다)의 내역 및 수량은 아래 표와 같다.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3. 7. 11.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11837호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여 위 소송이 계속되던 중에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 방화문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전항변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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