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7.09 2014가합6338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399,999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31.부터 2014. 5. 2.까지는 연 6%, 그...

이유

...,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내역상 창틀 공사비용은 총 55,854,900원임에 비하여 이 사건 하도급변경계약에 따른 공사내역상 창틀 공사비용은 총 70,115,200원으로 14,260,300원 증가하였고, 그 외에도 추가공사비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순번 명칭 규격 변경 전 변경 후 수량 공사비(원) 수량 공사비(원) 1 Pw-01 4000*4000 3 4,689,000 3 4,689,000 2 Pw-02 900*2400 17 2,794,800 22 3,616,800 3 Pw-03 2000*2000 7 3,018,400 7 3,018,400 4 Pw-04 1500*2200 9 3,663,000 9 3,663,000 5 Pw-05 3000*2200 23 17,730,700 2 1,541,800 6 Pw-06 5100*2200 5 5,115,000 6 6,138,000 7 Pw-07 1400*2400 9 3,204,000 9 3,204,000 8 Pw-08 1200*1200 7 1,207,500 7 1,207,500 9 Pw-09 9800*1400 1 1,501,000 1 1,501,000 10 Pw-10 1800*400 6 822,000 6 822,000 11 Pw-11 18200*1400 1 2,788,300 1 2,788,300 12 Pw-12 900*900 2 275,000 4 550,000 13 Pw-13 3000*2200 2 2,198,000 23 25,277,000 14 Pw-14 5100*2200 2 2,849,000 2 2,849,000 15 Pw-15 900*2600 8 1,424,000 8 1,424,000 16 Pw-16 2800*500 1 92,000 1 92,000 17 Pw-17 1400*1400 1 185,000 1 185,000 18 Pw-18 4200*1400 3 1,982,700 3 1,982,700 19 Pw-19 1200*2400 1 306,500 3 919,500 20 Pw-20 4300*2250 0 0 1 1,247,860 21 Pw-21 6450*2100 0 0 1 1,225,130 22 Pw-22 4170*800 0 0 1 494,820 23 Pw-23 4300*800 0 0 1 599,200 24 Pw-24 4350*800 0 0 1 599,200 25 Pw-25 3750*800 0 0 1 479,990 합 계 108 55,845,900 124 70,115,200

나. 와이케이건설과의 합의에 따른 공사대금채무 소멸 주장에 대한 판단 하도급인인 와이케이건설이 2013. 10. 15. 피고와 이 사건 공사포기약정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 사건 공사포기약정에 따른 준공기한인 2013. 11. 25.을 넘긴 2013. 12. 3. 완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1, 3, 4호증, 을 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