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152,650,70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 이 사건 재건축조합, 시공사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위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 면적 합계 20,079.48㎡는 이 사건 아파트 전체 전유부분 면적 합계 21,387.86㎡의 93.88%(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버림,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비율’이라고 한다)이다.
마. 한편, 이 사건 아파트에 시공된 방화문(이하 ‘이 사건 방화문’이라고 한다)은 총 500개(= 전유부분 452개 공용부분 48개)이고, 그 구체적인 내역 및 수량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 위치 부호 및 규격 수량(개) 전유부분 세대 내 현관문 1.0*2.2 226 세대 내 대피소 0.7*2.1 110 0.75*2.1 88 0.8*2.1 28 공용부분 D동 알람밸브실, 관리소, MDF실 0.8*2.1 3 계단실, 지하주차장 0.9*2.1 10 계단실 1.0*2.1 12 계단실 1.34*2.1 6 계단실 1.5*2.1 2 계단실, 지하주차장, 주민공동시설, 기전실 1.8*2.1 10 지하주차장, 기전실 2.0*2.1 4 기전실 3.0*2.1 1 합계 50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이하 ‘감정인’이라고만 한다)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1)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인 2016. 9. 2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와 동일한 소송물에 관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56649호, 이하 ‘이 사건 전소’라고 한다
)를 제기하여 위 소송이 계속되던 중에 이 사건 방화문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2)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