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소유의 김포시 D아파트 109동 2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신청으로 2014. 9.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일인 2014. 12. 1.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집행법원은 2015. 6. 10. 진행된 배당기일에서 교부권자인 김포시에게 1순위로 377,720원,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에게 2순위로 288,874,320원,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3순위로 75,212,652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게 배당된 75,212,652원 중 25,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5. 6. 1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배당이의를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서 원고에게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을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할 권리가 있어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배당요구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고, 설령 원고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가장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