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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4 2019가단506974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는 2014. 3. 31. E단체(이하 ‘E단체’라고 한다)와 서울 중구 F건물 제2층 G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4. 4. 2.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E단체에게 채권최고액을 1,14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7. 11. 10. 이 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원고는 2018. 2. 20.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 90,000,000원을 변제받기 위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9. 1. 10. 이 사건 주택이 975,000,000원에 매각되었다.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9. 3. 21. 실제 배당할 금액 966,806,906원 중 교부권자들에 대한 배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952,232,996원을 근저당권자로서 E단체를 승계한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원고는 배당에서 제외되었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90,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한 후 2019. 3.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6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3. 11. D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D에게 임대차보증금 90,000,000원과 월 차임을 지급하면서 실제로 거주하여 온 정당한 임차인으로서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고 교부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배당액을 전부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위법하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90,000,000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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