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7.04 2018고정851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6. 23:30 경 쯤 구리시 갈매동 담 터 사거리 부근에 있는 피고인이 운행하는 B 택시 안에서 손님으로 탑승했던 피해자 C이 놓고 내린 시가 미 상의 갤 럭 시 S8 휴대전화 1대를 그 뒤 피고인의 택시에 탑승했던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건네받았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기는 하였으나, 개인정보를 이용한 후속 범행의 우려가 높은 휴대전화 관련 범행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점, 운전기사가 택시에 놓고 내린 승객의 휴대전화를 발견하면 이를 반환해 주리라는 승객의 신뢰에 반해 피해 자로부터 피해 품 반환 관련 연락을 받았음에도 거짓말을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