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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5.30. 선고 2017나56370 판결
임금
사건

2017나56370 임금

원고(선정당사자)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8. 4. 18.

판결선고

2018. 5. 30.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별지 기재 각 임금지급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들 2015. 4. 27. 호봉 획정을 위한 ① 기준호봉은 10호봉으로 확인하고, ② 고용센터 경력 인정은 100%로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 제6면 제5행의 "증거" 다음에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18호증 내지 갑 제20호증의 각 기재"를, ② 제1심 판결 제6면의 "가. 피고에게 임금인상률을 적용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래 2.의 가.항 기재 내용을, ③ 제1심 판결 제7면의 "나, 고용센터 경력을 100% 인정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래 2.의 나.항 기재 내용을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

가. 피고에게 임금인상률을 적용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부분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기획재정부 20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 지침(갑 제8호증) "4-3. 비정규직 고용안정" 규정에 의하여 임금인상률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

2) 기획재정부 20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

1. 일반지침

4. 일자리 지원 및 비정규직 고용안정 4- 3. 비정규직 고용안정

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종사자에 대한 고용안정화 등 합리적인 고용관행이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o 보수수준(성과급을 포함)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1.11.28)」에 따라 유사 동종업종 종사자에 준하여 설정하되, 연월차 수당 ·시간외수당 · 상여금(명절휴가비 등)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T. 사업유형별 지침

1. 인건비 예산 1-2. 기타직 보수 등

가. 적용범위

ㅇ 공무원 또는 공무원에 준하는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개별법령에 의하여 월지급액이 정하여진 기타의 직종에 대한 보수(기타직 보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1.11.28)』에 의한 무기 계약직 및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포함)에 대한 보수는 기타직보주 (110-02목)에서 집행한다.나, 일반지침

(1) 기타직 보수

가) 집행기준

ㅇ 기타직 보수는 예산이 정하는 대로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에 반영 되어 있지 않은 인력을 불가피하게 증원 운용하게 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당해 비목에서 자체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20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 지침 'I. 일반지침 4-3. 비정규직 고용안정' 가.항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란 문제 되는 보수 항목이 국가예산에 계상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는 의미이다(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3두14610 판결 등 참조),

나) 따라서 임금인상률에 따른 원고 등의 보수 항목이 피고 예산에 계상되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20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 'I, 일반지침 4-3. 비정규직 고용안정' 가.항의 규정만으로는 피고가 위 규정에 의하여 임금인상률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고용센터 경력을 100% 인정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부분

1) 원고는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60조1)에 따른 원고 등의 연차 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고용센터 근무기간의 100% 전부를 인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직종통합을 함에 있어서 원고 등의 고용센터 경력을 100%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은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으로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원고 등에게 고용센터 근무기간의 100% 전부를 인정하여 위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위 규정이 피고의 원고 등에 대한 임금인상률에 따른 보수 지급 의무를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주호

판사최봉희

판사이재욱

주석

1)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때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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