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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2196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여객자동차운수 및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피고의 운전직 사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2004. 4. 12.부터 2006. 8. 12.까지 사이에 30회에 걸쳐 대표이사 등 임원을 통하여 2003. 12. 1.부터 2006. 11. 30.까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전지역 버스노동조합 B지부 지부장이었던 W에게 합계 14,550,000원을 노동조합운영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노사협상으로 합의한 비정규직 운전기사가 6명으로 한정된 반면 정규직 운전기사를 채용하게 되면 비정규직 운전기사를 채용하는 것보다 비용지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W에게 피고의 비정규직 운전기사 초과채용으로 인한 분쟁을 무마해 줄 것을 청탁하며 위 나.

항과 같이 노동조합운영지원금을 지급하였다. 라.

W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나.

항 돈을 노동조합의 운영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죄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피고의 임원인 X 등도 위 나.

항과 같이 W에게 돈을 지급하여 배임증재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마. 한편 W에 대한 형사사건 진행과정에서 피고가 정규직 운전기사 대신 단체협약으로 정한 수를 초과하여 비정규직 운전기사를 채용함으로써 약 197,000,000원의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서류인 갑 제2호증(부당이득표 사본)이 제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단체협약에 따라 채용하지 않았어야 할 비정규직 운전기사를 채용함으로써 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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