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9.13. 선고 2018다246880 판결
임금
사건
2018다246880 임금
원고(선정당사자)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판결선고
2018. 9. 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9. 13.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권순일
주심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박정화
별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