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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9.13. 선고 2018다246880 판결
임금
사건

2018다246880 임금

원고(선정당사자)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판결선고

2018. 9. 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9. 13.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권순일

주심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박정화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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