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28 2018고단2748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748] 성명 불상자( 일명 ‘D’ 대리) 는 전화금융 사기(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 한다) 조직의 일원이다.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보이스 피 싱 피해 대상자인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농협 등 금융기관의 여신 영업부에서 근무한다고 자격을 사칭하고 대출상담을 하면서 “ 저금리의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

다만 거래 실적 및 신용등급 조정이 필요하므로 기존 대출을 즉시 상환하기 위한 추가 대출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비용을 입금하라 ”라고 말하고,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의 계좌 명의 인이 될 사람들에게는 “ 신용대출에 필요한 거래 실적을 위해서 기존 고객들이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를 입금시켜 줄 계획이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 회사 직원에게 건네주라 ”라고 말하여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확보한 뒤, 위 계좌 명의자들에게 피해 금을 인출하여 전달 책에게 전달 하라고 지시하고, 전달 책에게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 플 ‘ 텔 레 그램 ’으로 전송해 주는 지정 계좌로 위 피해 금을 입금하게 하여 돈을 전달 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범행을 한다.

피고인은 2018. 6. 경 인터넷 사이트인 ‘ 알 바 몬’ 을 통해 위 성명 불상자를 알게 된 후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대출을 받은 사람들 로부터 상환금을 수금해야 한다.

텔 레 그램 메시지로 알려 주는 장소에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돈을 건네받아 지정한 계좌번호로 전달 받은 돈을 입금하고, 수수료로 그 돈의 1%를 지급하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 불상자는 2018. 8.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농협 중앙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사실은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 본인 명의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