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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8 2017노75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 중 불상의 자로부터 돈을 전달 받아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소위 ‘ 보이스 피 싱’ 이라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실행행위에 관여한 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기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모 내지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 3 항 부분 )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관여하거나 실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이 점에 관하여 공동 정범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성명 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 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모집 책, 대포 계좌의 계좌 주로부터 인출된 피해 금을 전달 받아 위 조직에 송금하는 전달 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6. 3. 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돈을 전달 받아 송금해 주면 0.85% 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유인책이 피해 금을 편취하면 피고인이 계좌 주를 만 나 피해 금을 전달 받고 위 조직에 피해 금을 송금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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