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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0 2013고정266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02. 19. 01:51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금강빌라 앞 교차로를 달북초등학교 쪽에서 시영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 진입 전 서행하여 전, 좌, 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진입하는 피해자 C(24세, 남) 운전의 D K3 승용차량의 우측 앞 타이어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 수리비 1,206,48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교통사고 시 즉시 정차하여 피해의 정도를 확인하고 견인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야기하고 자택으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진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자동차점검ㆍ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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