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토스카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8. 00: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6동에 있는 대덕성당 네거리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남명삼거리 쪽에서 남대명파출소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로 전방 좌, 우 교통상황이 잘 보이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 또는 서행하여 전방, 좌측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 앞산순환로 쪽에서 남대구전화국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는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위 토스카 차량 좌측 앞휀더 부분으로 위 택시 앞범퍼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피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8. 00: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안지랑 곱창골목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대덕성당 네거리 앞길까지 약 400m를 B 토스카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