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1. 05: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앞 차로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를 경수 대로 방면에서 권 광로 방향으로 미 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지 않은 작은 교차로를 통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상가 밀집지역 내 이면도로의 교차로로 전방, 좌, 우 교통상황이 잘 보이지 않는 곳이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 또는 서 행하여 전방, 좌, 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 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31 세) 운전의 E 레 조 승용차량의 좌측 뒤 문짝 부분을 피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3,403,100원의 수리비를 요하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재물 손괴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및 이 사건 사고의 충격 정도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