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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67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1호를 피고인 A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760』

1.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8.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E는 2014. 4.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8.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4. 7.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각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 범죄 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9. 14:3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상수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구글에 접속하여 ‘작대기’라는 단어 검색을 통해 알아낸 불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판매자의 연락처(N)로 전화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뒤 판매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15:0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O역 내 남자 화장실에서 판매자가 좌변기 아래쪽에 양면테이프로 붙여놓은 필로폰 불상량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4. 1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하순 일자불상 오전경 광명시 P아파트 비동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구글에 접속하여 필로폰이라는 단어 검색을 통해 알아낸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의 연락처(Q)로 전화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뒤 그로부터 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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