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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1 2016나5249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8. 4. B와 사이에 보증원금 42,500,000원, 보증기간 2010. 8. 4.부터 2015. 7. 31.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또한 원고는 B에게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위 금액에 대해 피보증인을 B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고, B는 2010. 8. 6.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B는 C대리점을 운영해 왔는데 2014. 11. 24. 위 대리점이 폐업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은행에서는 2014. 11. 28. 원고에게 기한이익상실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 9. 위 은행에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출금채무 원리금 합계 43,013,387원을 대위변제하고, 같은 날 B로부터 167,738원을 회수하였다. 라.

한편, B는 2014. 8. 25. 피고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2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4. 10.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B에 대해 42,845,649원(= 43,013,387원 - 167,738원) 상당의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B는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로서 원상회복의무가 있고, 위 사해행위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므로,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서 29,929,897원 = 이 사건 부동산의 변론종결 당시 시가 132,500,000원 - 말소된 근저당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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