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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7 2018나27385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여신전문업에 관한 모든 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철구조물 제작 및 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었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2. 20. 피고 회사와 사이에 유압식 가셋 전단기(이하 ‘이 사건 리스물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취득원가 20,000,000원,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422,291원, 리스이자율 연 5.3%, 연체이자율 연 25%로 정하여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 회사에 이 사건 리스물건을 인도하였다.

다. 피고 B는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이 사건 리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0조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항의 내용 중 어느 하나가 피고 회사에게 발생한 경우 원고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의 시정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피고 회사가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고 회사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사항의 성질상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계약 또는 원고와 체결한 기타 계약에 따른 채무를 변제기에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중요한 금지행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마. 원고는 피고 회사가 리스료를 연체하여 2014. 4. 28.경 연체한 리스료 및 연체이자의 합계가 12,374,995원에 이르자 피고 회사에 이 사건 리스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바.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2015. 1. 20. 기준 잔여 채무액은 10,555,456원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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