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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31 2014가합57551
리스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2,632,38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9.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할부 금융 및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2. 12. 31. 피고 A과 사이에 Roll-Royce Phantom 6.7 V112(이하 ‘이 사건 리스물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리스기간 48개월, 월 리스료 6,983,400원, 연체시 이자율 연 25%로 정한 자동차 리스계약(계약번호 C)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피고 B는 같은 날 이 사건 리스계약을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리스계약에 의하면, ① 원고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채무를 변제기에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중요한 금지행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혹은 원고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차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등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피고 A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이 사건 리스계약 제18조 제2호, 제3호), ② 계약 해지시 원고는 차의 반환청구 및 처분, 계약해지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의 청구와 원고의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 연대보증인에 대한 보증계약 혹은 담보서류에 따른 채무의 이행청구 등을 할 수 있으며(이 사건 리스계약 제19조), ③ 피고 A이 본 계약 및 계약종료 후 발생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명세표에서 정한 이율에 의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사건 리스계약 제7조). 다.

피고 A은 이 사건 리스물건에 대한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여 사용하게 하였고, 2014. 10. 15.부터 리스료의 지급을 연체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로 이 사건 리스계약에 대한 해지권을 행사하였다. 라.

2014. 10. 28. 당시 피고 A에 대한 잔존 리스료 등 잔존 채무액은 182,632,385원이었다.

[인정근거] 피고 A : 갑 제1 내지 4항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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