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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4가합573527
재매입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9,977,729원 및 그 중 560,639,729원에 대하여 2014.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리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 4. 30. 주식회사 유창씨엔티(이하 ‘유창씨엔티’라고 한다

)와 원고를 리스회사, 유창씨엔티를 리스이용자로 하여, 피고가 공급하는 증착기 4대(이하 ‘이 사건 리스물건’이라 한다

)를 원고가 유창씨엔티에 시설대여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 취득원가(리스금액) 800,000,000원 계약보증금 160,000,000원 월 리스료 20,652,100원 리스기간 36개월 리스이자율 연 6.9% 지연손해금율 연 24% 제20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 항의 내용 중 어느 하나가 유창씨엔티에 발생할 경우 원고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의 시정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유창씨엔티가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유창씨엔티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사항의 성질상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고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계약 또는 원고와 체결한 기타 계약에 따른 채무를 변제기에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중요한 금지행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2) 원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리스물건을 구입하여 2013. 4. 30. 유창씨엔티에 이를 인도하였다.

나. 이 사건 재매입약정의 체결 원고는 2013. 4. 30. 피고와 이 사건 리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피고가 이 사건 리스물건을 재매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물건 재매입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재매입약정’이라 한다), 위 약정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3조(재매입사유)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여 위 리스계약이 중도해지되는 경우,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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