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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3 2014가합6308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9,666,7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리스계약> 리스물건 종이상자자동접이기(Z3P400-1303), 가격 260,000,000원, 공급자 D(피고) 리스기간 : 48개월 리스료 : 월 3,360,286원 리스이자율 : 연 3.95% 계약보증금 : 130,000,000원 지연손해금 : 연 25% 제6조 리스기간

1. C가 본 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물건을 리스하여 사용할 기간(이하 “리스기간”)은 C가 제5조에 따라 인수증명서를 발급한 날(또는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고가 지정한 날, 이하 “리스개시일”)로부터 개시하여 명세표에 규정한 기간이 만료하는 날에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제20조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항의 내용 중 어느 하나가 C에게 발생한 경우에 원고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의 시정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C가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C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계약 또는 원고와 체결한 기타 계약에 따른 채무를 변제기에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중요한 금지행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4. 3. 24. ‘B’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던 C와 사이에 ‘D’라는 상호로 피고가 제조하는 종이상자자동접이기(이하 ‘이 사건 리스물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재매입약정> 제3조 (리스물건의 재매입) 원고와 리스이용자(C)간에 체결된 리스계약서 제20조에 의한 리스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하거나 리스이용자가 리스료 납입을 연속 3회 또는 연체일수 기준 90일 이상 연체하는 등의 사유로 리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피고는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리스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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