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6. 3. 10.경 원고에게 2016. 3. 31.까지 연체 차임 17,5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급각서(이하 ‘이 사건 지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중 1,2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각서에 기한 약정금 16,300,000원(=17,500,000원-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직원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지급각서는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며, 원고 직원과 사이에 연체 차임에 관하여 협의하여 정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지급각서에 기한 약정금의 지금을 구하고 있는바, 피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